공공임대뿐만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공동주책 행정은 기본중에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입주자모집공고안내시 동병사용검사시의 잔금 납부 전체 분양금의 10%를 공제하여 납부 후 최종 사용검사 득한후 납부 방법 제대로 안내 되고 있지 않으며, 500세대 이상시의 층간바닥재소음 등급제 현황 안내 미공지 및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설치 및 경량구조 등에 대한 관련 정보에대해서 애매보호한 뭉트거려서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과연 아시는지?
법을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켜지도록 책임있는 주택 행정을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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