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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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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숙 2022-06-02
    아파트청약시 소형주택경우서울과수도권은 공시지가1억3000원이하 지방은 8000만원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가격 넘오르고 공시지가 또한 매년7~10%대로 오르고있는데 무주택 으로 간주하는 가격은 몇년째 그대로 적용시킨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