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감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발주자 안전감독으로의 확대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1. 안전감리의 도입은 건축도 필요하지만 토목 등의 전 건설분야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 건축만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안전은 근로자안전 및 시공상안전(가시설붕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건축사보 이상(당연 시공, 품질적정성을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라는 자격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3.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건설공사 안전전문자격이 있음에도 안전분야를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으로 한다는 것은 내 밥그릇 챙기기의 현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금도 수십년간 건설안전분야를 계약직으로 뛰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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