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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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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일 2023-11-07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힙니다. 제도의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기내용중에 체납현황과 확정일자현황은 중개사에게는 발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발급하여 주거나 계약후에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므로 중개사가 계약전에 상담시기부터 확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입대인이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줄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체납현황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할듯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유료화하고 공인중개사임을 확인되면 발급받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치를 하여주시고 중개사에게 반드시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삭제
  • 강* 열 2023-12-15
    세계사를 보면 복지부동의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온갖 서증들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양식과 제도로 깡통전세와 부동산거래의 사고가 진정될까요? 제일큰 문제는 매도인과 임대인의 법적책임이 최우선해야 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 없이 온갖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사고와 행정은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함과 임대를 할 경우 반드시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책임이 우선함을 법으로 명시함으로 국민전체의 공통분모로 정착시켜야 비로소 각종불법이 다소나만 진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임을 주장합니다. 국토부가 홍보하는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있는데로 실행하여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후분양하던 아파트 분양제도를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선분양제도를 실시하여 온갖 비리투성을 생산함을 잘못된것입니다. 후분양과 함께 준공시 건축시 사용했던 각 건축자재 샘플과 설계도면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영구보존시켜야 양질에 시공으로 건강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있는 아파트를 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후분양제도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아파트값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이하 모든직원여러분께서 깊게 성찰하며 실행의 준비를 함이 진정한 국가를 위한 정책아닌가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