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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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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철 2023-11-22
    큰 제목은 마치 모든 검사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처럼 18년만에 규제를 푼다는 식인데, 실제내용은 차량 출시 후 신차상태에 가까운 몇년동안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매년 받아야 하네요. 농업경영 목적으로 비사업용 차량인데도 1년 주행거리가 5000km남짓의 차량들을 몇대 보유중인데 매년돌아오는 검사주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