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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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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현 2021-07-07
    지난 1일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업종 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의결(결정)도 무시하나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불통? 지켜보겠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