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1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 모든 사업에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요건이 부합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080+ 소규모정비사업의 소규모재개발(역세권소규모, 준공업소규모)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신구혼재 노후주거)은 아래 법률('부칙 <법률 제18314호, 2021. 7. 20.>')이 의결된 일자(2021.06.29) 이후 양수한 주택은 사업 시행 시 현금청산을 한다는 기사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 부칙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제4조(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일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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