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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도해명]판교 청약통장 5천만원 밀거래 기사 관련

  • 담당부서
  • 등록일2005-01-21 16:19
  • 조회수3656
보도내용



'05. 1. 20일자 서울신문 3면

-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당첨을 노린 지역 무주택자 최우선 청약통장이 3천만원∼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거래되고 있음



-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건교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를 우대키로 하였기 때문임



해명내용 (해명자 : 주택정책과장)



우리부가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 거주 40세이상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장 불법거래의 실익이 없을 전망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은 137,338명이며, 이 중에서 현재 개정중에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최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68,531명으로 추정됨



따라서 금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판교 시범단지에서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동시분양물량이 3,000세대라고 가정할 경우, 성남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최고 188.8: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므로 청약통장 거래의 실익이 없음



* 청약경쟁률 추정



3,000세대 물량중 성남 거주자에게 30%인 900세대가 우선배정되고, 이 중에서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40%인 360세대임



따라서 성남 거주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68천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모두 청약할 경우에는 188.8: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수도권내 민간택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을 연간 8만호 이상 지속적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므로 향후에는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확률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임



* 향후 5년간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은 '04∼'08년간 매년 115천호, 25.7평이하 분양주택은 80천호 지속 건설예정이다.



문의 : 주택국 주택정책과, 이명섭, 2110-8160~1, g_newsmaster@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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