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 PM 대여업 신설 및 보험가입, 주차 및 거치시설 도입
-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등록일2020-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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