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즉시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도심주택총괄과
- 등록일2021-08-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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