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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홈페이지 게시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Ⅰ. 추진배경


 ㅇ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택배분야 발전방안으로 결정된 택배업종 신설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용도기호 추가 요구


 ㅇ 렌터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등록번호(“허”) 부족


 ㅇ 승합자동차의 대형번호판 부착대상을 규모별(경․소․중․대형)로 구분하여 대형승합자동차

 

Ⅱ. 주요내용


 ㅇ 택배분야의 택배업종 신설에 따른 용도기호(“배”) 추가


   - 택배분야 육성발전 방안으로 장관님 보고(물류산업과-1921, '12.7.23)


 ㅇ 렌트카의 번호판 배정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용도기호(“하”, “호”) 추가


   - “허”기호 사용가능번호 71만개 중 41만개(사용중 29만개, 말소 12만개) 사용되었고 향후 30만개 사용 가능하나,


  - 연간 렌트카 증가대수(연간 약10.7만대) 추이 지역별 배정수요 감안하여 추가 기호 2개 확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부 및 경찰청에 추진토록 권고('10년)


   - 용도별 기호표시 현행 “허” → 확대 “하, 호” (“ㅎ" 계열)


   *「자동차 등록번호판 용도기호 확대를 위한 연구검토」수행(한양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소, ’11.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찰청과 사전협의 완료(‘12.10)

 ㅇ 대형번호판의 부착대상을 “길이 6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에서 “대형승합자동차” 실에 맞게 조정

  

   - 대형번호판(440mm×220mm)은 자동차 “길이 6미터 이상의 버스”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받아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보통번호판(구형 : 335mm×155mm, 신형 : 520mm×110mm)


   - 차종구분경․소․중․대형으로 구분하나 번호판 크기길이 6m를 기준으로 보통대형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


     * 중형승합자동차 : 길이 4.7m초과~9m미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 대형승합자동차 : 길이 9m이상,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 따라서, 비슷한 크기의 중형승합차에 두가지 크기의 번호판이  각각 부착되어 일반인 혼란 가중, 제작사의 중형승합자동차 제작시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 등 문제점 발생


   - 중형승합자동차의 보통번호판 부착에 대한 시인성 상관관계 검토 결과 문제점 없음(한양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소, ’12.7.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찰청과 사전협의 완료(‘12.10)


<중형승합자동차 번호판 부착 예시>

<현행> 대형번호판 부착

<길이 6.6m, 1.9Ton>

<개정> 보통번호판 부착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국토해양부)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012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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