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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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