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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개정법령을 반영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입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 규칙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가 제정, 발령되기 전까지는 동 세부운영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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