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조업중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6211
- 분류 > 해양환경
목적
- 항만,어항 및 연근해 주요해역 내에 침적,부유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 사업내용 : 연근해 주요해역의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
- 사업기간/사업비 : ‘99~계속/’10년 106억원(‘09년까지 1,088억원)
- 지원방식 : 민간대행 100%(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
- 추진경위
- 117개 항만 및 어항구역 침적쓰레기 수거처리(‘99~’03)
- ‘04년부터 연근해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중(33개 해역 완료)
※ ‘09년까지 해양쓰레기 70,172톤 수거
- ’09년 사업 추진 현황
- 목포항 등 7개항, 신남기짬 해역 등 13개 해역에서 6,182톤 수거ㆍ처리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톤)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05 ’06 ’07 ’08 ’09 예산 11,000 9,100 9,800 9,800 12,746 수거량 5,352 5,368 4,114 3,419 6,181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10.2)
- 발생량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 등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