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하천정비사업 및 예산지원

하천정비사업 추진

  • 업무개관
    •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 및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재정 투입 및 지원
  • 목적
    •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개선 등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관리의 효율화 도모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보존을 위함
  • 배경
    • 우리나라는 기상학적으로 여름철에는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자주 내습하고 집중호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 지리학적으로는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어 대부분의 하천은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빗물이 일시에 유출되어 홍수위험이 크며 산지에서의 토사유출도 심한 편이다.
    • 이러한 기상학적ㆍ지리학적 특성은 유럽의 연중 고른 강우분포를 보이는 서안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에 비해 홍수와 갈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경제개발에 따른 하천주변의 도시화·산업화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그동안의 지속적인 치수투자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이 직선화 및 획일적인 콘크리트 호안설치 등 홍수방어 위주로 정비됨에 따라 하천환경이 열악해져 하천 본래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웠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주민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하천의 환경성과 친수성이 저하되었다.
    • 하천을 홍수에 강하면서도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치수기능에 환경기능을 접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시를 지나는 국가하천에 대하여 ‘테마형 도시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08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4대강 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치수ㆍ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추진
    • ‘90년대의 ’자연친화적하천정비‘ 사업 추진
    • ’05년부터 ‘테마형도시생태하천조성’ 사업 추진
    • ‘08년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추진
    • 4대강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하천의 유지·관리시행 등
  • 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제③항, ④항, ⑥항, ⑦항, ⑧항, ⑨항 생략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제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생략, 이하 생략

      ②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주요사항
      ▶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기본 자료로 하여 수립
      ▶ 하천의 이수·치수·환경·문화·경관 등을 고려 세부계획 수립
      - 조사측량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공사재료원 조사 및 지질 등 조사
      -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 하도정비기본계획
      ·하천법등 설계와 관련한 각종 법령 검토 등
    • 하천법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하천의 현황
    • 우리나라의 하천
      ▶하천이라 함은 보통 법정하천을 지칭하며 법정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①항에 의거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
      ▶제②항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이고.
      ▶제③항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하천 현황
      하천 현황
      구분 개소 연장
      (㎞)
      대상하천 관리청 지정권자
      3,833 29,844      
      국가하천 62 2,998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한강, 낙동강 등)
      국토부 국토해양부
      장관
      지방하천 3,771 26,851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하천
      (한탄강, 홍천강, 양재천 등)
      시ㆍ도 시·도지사
      • ※ 한국하천일람(2010.12.31 기준)
        ※ 소하천(22,664개소, 35,815㎞):소하천정비법(행자부)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하천(폭 2m, 연장 500m이상)
        ※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통일(하천법 제7조제1항)
        ※ 연장은 하천 중심선의 길이의 합
    • 하천정비 현황
      하천정비 현황
      구분 하천정비(제방)현황
      합계(요개수)
      (km)
      제방정비완료구간 제방보강필요구간 제방신설필요구간
      (km) (%) (km) (%) (km) (%)
      합계 31,229.6 18,676.9 59.8 6,404.7 20.5 6,148 19.7
      국 가 3,137.8 2,490.3 79.4 524.0 16.7 123.5 3.9
      지 방 28,091.8 16.186.6 57.6 5,880.7 21.0 6,024.5 21.5
      • ※ 한국하천일람(2010.12.31 기준)
        ※ 요개수는 하천의 좌·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구간에 대한 연장의 합
    • 하천의 주체
      하천의 주체
        구 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관리주체   국 가 시ㆍ도지사
      비용주체 하천공사 국 가 시ㆍ도
      (국가보조 가능)
      유지ㆍ관리 시ㆍ도
      (국가보조 가능)
      시ㆍ도
      국가대행 - 국 가
      (시ㆍ도부담가능)
      편입토지보상 국 가
      (국가2/3, 시도1/3)
      시ㆍ도
  • 하천기능의 복합정비
    • 과거 치수기능 중심의 하천정비로 생태·수질·친수 등 하천의 다른 기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
      - 직강화 하천의 홍수 가중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복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환경기능의 복원에 대한 자각이 확산
      - 소득수준 향상을 바탕으로 친수기능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요구 급증
    •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하천을 다양한 문화ㆍ생태ㆍ레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급증
      - 과거 하천부지의 무리한 개발과 주차장의 설치,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하천 이용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 한편, 문화, 역사, 레저, 경관 등 다양한 하천 기능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로 다양한 하천기능을 고려한 복합정비 필요
  • 치수 및 하천정비 예산지원 체계
    치수 및 하천정비 예산지원 체계
    구 분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지원 지방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 치수연구개발 댐직하류
    하천정비
    수계치수 지방하천정비
    대 상 국가하천본류 중4대강살리기사업을 제외한 하천 하천법상각종계획수립및 연구ㆍ기초조사 수공관리다목적댐과용수전용댐직하류(국가ㆍ지방하천) 국가하천본류에 직접유입되는주요 지천(지방하천) 지방하천중수해상습국가·지방하천하도준설
    사업량 하천정비
    2,570㎞
    1식 하천정비
    82㎞
    하천정비
    2,963㎞
    하천정비
    11,302㎞
    사업비
    (억원)
    ·’11(까지)
    ·’12예산
    ·장 래


    (34,910)
    4,030
     


    (2,168)
    373
    -
    1,800

    (900)
    200
    700
    57,417

    (54,474)
    1,000
    1,943


    (45,817)
    7,706
    -
    사업기간 계 속 계 속 ’07∼’15 ’89∼’13 계 속
    사업주체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지자체
    재 원 전액국고 전액국고 국 고 60%
    수 공 40%
    전액국고 국 고 60%
    지방비 40%
  • 하천예산 현황(억원)
    하천예산 현황(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하천정비지원 1,683 1,706 3,444 3,280 3,430 3,660 3,729 3,490 3,040 4,120 4,603
    - 국가하천정비 1,683 1,706 3,265 3,100 3,200 3,300 3,300 3,090 2,370 3,500 4,030
    - 치수연구개발     179 180 230 210 279 250 420 420 373
    - 댐직하류정비           150 150 150 250 200 200
    ▶ 지방하천정비지원 7,073 8,000 7,800 7,173 6,480 6,987 7,233 10,730 8,434 7,520 8,706
    - 지방하천정비 2,450 2,500 3,040 2,769 3,200 3,435 3,998 6,890 6,119 6,020 7,706
    - 수계치수 4,623 5,500 4,760 4,404 3,280 3,552 3,235 3,840 2,315 1,500 1,000
  • 우리나라의 수자원
    • 연평균 강수량(’78~’07)은 1,277mm로 세계 평균강수량 807mm의 약 1.6배
      - 1인당 연강수총량은 2,629㎥로 세계평균 16,427㎥의 1/6에 불과
    •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553㎥로 PAI기준에 의하면 물스트레스 국가*에 해당

      * 물 스트레스 국가 :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이하로 수자원 개발 없이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 의존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말함
    • 연평균 강수량의 70%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세계평균
      연평균 강수량(㎜) 1,277 1,690 715 1,220 627 807
      1인당 연강수
      총량(톤/인·년)
      2,629 4,993 22,741 4,907 4,530 16,427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톤/인·년)
      1,553 3,232 10,075 2,429 2,130 8,372
      • ※출처:세계각국의 수자원현황은 일본의 수자원(‘09.8, 국토교통성 수자원부)인용,한국은 1978~2007년 30년 평균자료
  • 홍수피해 현황
    • 최근 10년간(’00~’09) 국내 홍수피해액은 총 15조 1,120억원으로 연평균 1조 5,112억
      - 낙동강 유역은 3조 9,427억원으로 연간 약 4천억원의 피해 발생
      홍수피해 현황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기타하천 합 계
      사 망(명) 167 126 38 26 332 689
      이 재 민(명) 12,620 43,820 7,187 9,440 93,692 166,759
      피해액(억원) 29,359 39,427 8,989 7,158 66,187 151,120
      • ※ 피해액은 2009년 가격기준이며, 태풍, 호우, 태풍+호우의 총계임
        <자료:재해연보 20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0)>
    • 기간별 피해현황
      홍수피해 현황
      기 간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침수피해면적
      (ha)
      침수면적당재산피해
      (백만원/ha)
      비고
      1916-1969 267 718 91,874 0.8  
      1970-1989 308 3,018 90,428 3.3  
      1990-2003 138 13,514 56,502 23.9  
      • <자료:재해연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침수피해 면적은 1990년~2003년 사이에는 연평균 56,502㏊가 발생하여 1970년~1980년 사이에 발생한 연평균 90,428㏊ 보다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침수면적당 피해액은 1990년~2003년 사이에는 하천변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연평균 23.9백만원/㏊이 발생하여 1970년~1980년 사이의 연평균 3.3백만원/㏊보다 7배나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재산피해나 침수면적피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10년간의 인명피해는 연평균 약 67명으로 1990년~2003년 사이의 연평균 138명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 홍수피해 기록(1925년 이후)
    • ‘02년 태풍 루사 : 인명피해 246명, 이재민 6.3만명, 재산피해 5.1조원
    • ‘03년 태풍 매미 :인명피해 131명, 이재민 6.2만명, 재산피해 4.2조원
    • ‘06년 집중호우 및 에위니아 : 인명피해 62명, 이재민 0.3만명, 재산피해 1.8조원
    홍수피해 기록
    재 해 명 발생기간 우심피해
    지 역
    기상상황
    (최대일강우량)
    피해내용
    인명(명) 재산(억원)
    태풍 “루사” ’02.8.30~9.1 전 국 870.5mm(강릉) 246 51,479
    태풍 “매미” ’03.9.12~9.13 전 국 453.0mm(남해) 131 42,225
    태풍 “에위니아” ’06.7.9~7.29 전 국 264.5mm(남해) 62 18,344
    • <출처 : 재해연보 20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0), 피해액은 당해년도 가격기준>
  •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성과 및 계획
    • 2000년대 이후 하천정비사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09년말 현재 국가하천 개수율이 76.8%에 도달하여 홍수피개가 줄어드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산업화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홍수피해액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명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규모를 감안할 때 치수안전에 더욱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하천정비사업으로는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국가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본류와 주요 지방하천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수계치수사업’, 지방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32개 댐 직하류 구간을 정비하는 ‘댐직하류하천정비사업’과 ‘치수연구개발’사업 등이 있다.
    • ‘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나, 4대강살리기사업 外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제방축조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제방 및 수문 등 시설물이 노후 되었거나 과거 하상토사용 또는 충분한 제방단면 미확보 등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취약제방의 보수·보강과 동시에 이수·치수·환경·문화·친수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복합적·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아울러,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하천정비율(제방정비완료구간 57.6%)이 저조한 지방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수해상습지역개선·하도준설, 생태계보전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상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제방축조 미흡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그동안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노력으로 홍수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경쟁력 있고 품격 있는 친환경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