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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수자원정보화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담당자최성채
  • 전화번호02-****-8409
  • 등록일2012-08-09
  • 조회16636
  • 분류건설 > 수자원

수자원정보화

수자원정보화
  • 배경
    • 하천법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 물관련 기관별 물관리 정보의 생산, 제공, 활용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에서 99.12월 물관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DB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반국민에게 종합적인 물관련 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 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
      • 물관리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 인터넷을 통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물관리자료의 일관성유지 및 상호이용 촉진을 위한 표준적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수량ㆍ수질자료의 연속성 및 신뢰성 확보
        • - 공통유역도를 토대로 수량, 수질부문 물관리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 목적
    • 국가 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기반을 고도화하고 물관리 효율성 증대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 물관리정보화의 체계적 추진과 공동활용을 통해 물정보의 일관성 확보 및 공동활용 활성화 증대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관리 정보화를 통한 수자원 통합관리

  • 추진경위
    • 관계부처 합동「물관리 종합대책」확정(’96)
      • 물관리 정보화 사업을 10대 과제로 선정
    •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장관방침 (건교부, ’97)
    •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추진(수질개선기획단, ’99)
      • 건교부에서 수량부분 시스템, 환경부에서 수질부문 시스템 구축
    • 정보제공의 기본단위인 수자원단위지도 구축(’99. 9)
    •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00)
      • 수자원 기초자료관리시스템 우선구축(http://www.wamis.go.kr)
      • 지하수, 광역상수도, 하천 GIS등 하위 시스템 구축 연계
      •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실시
    • 물관리정보 표준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00. 1)
    • 물관리정보 표준화 기본전략 수립(’02)
    • 국가 「물관리정보 표준」제정(’04.4)
      • 공통유역도, 업무·자료 및 정보제공, 운영체계, 코드체계 등에 대한 표준마련
    • 물관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구축(‘03~’04)
      • 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등 7개 기관 연계 및 29종 항목 공동활용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확대 운영 및 공동활용 자료 확대 (‘11년 현재)
      •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기관, 65종 항목으로 유통 확대
  • 추진내용

    수자원 정보화 추진 개념도

    • 수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 수자원단위지도, 수문, 하천, 댐, 용수, 지하수 등의 기초자료 축적
      • 물관리정보 기초분석 체계 구축
    • 수자원계획수립 업무지원 체계 구축
      • 이수, 치수, 하천환경 계획수립 업무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정책결정지원체계 구축
      • 이수, 치수, 하천환경 관련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정책결정지원체계 구축
    • 물관리정보 표준화 및 유통시스템 구축
      • 수자원단위지도 구축(대권역 : 21개, 중권역 : 117개, 단위유역 : 143개, 표준유역 : 840개)
      • 물관리표준화 소위원회 운영(연중)
        • -물관리 공통유역도 확정(’01. 9)
        • -업무/ 정보제공/ 자료/ 코드/ 운영체계에 대한 표준 확정(’04.4)
        • -각 부처간 공동활용 자료 확대 구축(5개부처 10개 기관 65종)
      • 추진단계
        • -1단계 : 2006 - 2008년(기초정보 구축 내실화)
        • -2단계 : 2009 - 2011년(고품질의 다양한 물관련 정보 생산)
        • -3단계 : 2012 - 2014년(물관련 정보화 체계 완성)
  • 계획
    • 현재의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Main 시스템으로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구축중인 수자원분야 시스템(지하수정보시스템,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하천GIS 등)을 Sub시스템으로 하여 Main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또한 기초자료관리시스템의 정보를 Network화하여 장래에는 업무지원 체계 및 수자원정책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G10 국가를 선도하는 물정보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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