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김태국
- 전화번호044-201-4849
- 등록일2015-06-03
- 조회14207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_가이드라인_일부개정(1).hwp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일부개정-요지(1).hwp
"도시재생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