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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도시재생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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