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제도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19716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 Ⅰ. 현황 및 문제점
- 턴키제도는 민간기술력 활용,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설계심의 관련 로비문제가 심각- 발주청마다 예비평가위원 풀을 비공개 구성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다수 예비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
※ 파주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평가위원 로비('09.8) 등
- 발주청마다 예비평가위원 풀을 비공개 구성함에 따라
- 일부 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자격 시비가 발생하고, 탈락한
업체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불신 확대
- 턴키제도는 민간기술력 활용,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등
-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09.11.26)- 건설기술심의주委(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委에 턴키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委를 구성(70명)하고, 명단 사전공개
* 분과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비상근 근무
- 중앙의 분과委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이 맞도록 구성
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20인)를 구성·운영 *지방·특별委·설계자문委는 해당 소속직원을 50% 이상 선정
- 건설기술심의주委(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委에 턴키 설계
- 설계자문委가 없거나, 경험·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수행 가능
-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 심의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법·절차 개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훈령), '09.12.31)-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여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고 책임성 제고
- 심사위원에게 2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
- 민간 심의위원 비리시 공무원 의제 처벌
-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 분 | 종 전 | 개 정 |
---|---|---|
평가위원 대상 |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
|
평가위원 운영형태 |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 |
선정시기 | ▪ 설계평가 당일 | ▪ 평가일 최소 20일전 |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 |
선정방법 |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
|
공개여부 | ▪ 비공개 | ▪ 공개 |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 |
평가내용 | ▪ 全 분야 평가 |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 |
현장방문 | ▪ 불가능 | ▪ 가능 |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 |
사후공개 |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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