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의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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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 |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 
        
            |   |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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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2: | 두 제도의 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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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 
        
            |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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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 경감율(%) |  
                        | 최우수 | 90점이상 | 1등급 | 15 |  
                        | 80~90점미만 | 2등급 | 10 |  
                        | 우 수 | 90점이상 | 1등급 | 10 |  
                        | 80~90점미만 | 2등급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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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3: | 종전의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차이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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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3: |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 인증을 | 
        
            |   |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인증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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