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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의 강제처리 Q&A

Q1
Q1 자동차의 강제처리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여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Q1
Q2 어떤 경우에 자동차를 강제처리 할 수 있나요?
  ㅇ 강제처리 대상자동차는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Q1
Q3 강제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은 방치자동차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7일 이상 공고)에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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