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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시설물 내진성능확보

 

Q1
Q1 공항시설물 내진성능은 어떻게 하는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2004년에 마련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평가․보강하고 있으며, 공항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으로 구분하고, 리히터 규모 5.7~6.5까지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9월 경주지진발생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적용하는 공통적용사항을 개정․공포(‘17.4월)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Q2
Q2 현재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현황은?

 

기존 공항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2015년 9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기준강화로 기존 145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되었고, 다시 2017년 12월 기준을 재강화하여 전체 시설물은 338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272개 시설은 내진성능이 확보 되어 있으나, 나머지 66개 시설은 내진설계가 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 적용되어 있는 66개 시설물은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16년~‘21년)’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내진성능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년까지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Q2
Q3 현재 공항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는 어느기관 담당인지?

 

전국 공항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에게 있으므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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