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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상급병실 관련
- 분야교통/물류
- 이름박* 영
- 등록일2021-04-13
- 조회12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븝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한의원은 1인실만 있는 경우가 많고 한방병원또한 2.3인실만 있는 겨우가 많은데요. 기준병실이 2.3인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약관상 나 항목에 적용하여 7일동안은 무조건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약관 해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븝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한의원은 1인실만 있는 경우가 많고 한방병원또한 2.3인실만 있는 겨우가 많은데요. 기준병실이 2.3인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약관상 나 항목에 적용하여 7일동안은 무조건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약관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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