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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 분야기타
  • 이름김* 숙
  • 등록일2020-10-16
  • 조회146
임대차3법으로인해 마니 시끄러운데요 저희는 집을 매물로 내어놓은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근 5년이상이요 지역은 경기도 역곡이구요 지금 세입자가 두가구가 살고 있는데 임대차3법이 생기기전에는 그냥 매물주인 나타나면
팔면 됐는데 이젠 더 팔기 어려워져서 울화통이 치밉니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것도 아닌데 팔기도 어렵게 만들다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부동산3법이 생겼으니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팔수도 없자나요 저희가 들어가 살 상황도 아닌데 어쩌라는건지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드나요?
홍남기 부총리님 법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 기재해서 유무를 쓰게 하는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처럼 오래전에 이미 매물로 내어놓은경우 다시 계약서를 쓸수도 없고 어쩌라는건지ㅠ
이법을 실행하려면 법 실행이전건에 대해선 예전 그대루 하게해주세요(그니까 계약갱신청구권 해당안되게끔요)
그니까 법이 실행되기전날 날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뭐니 이런거 행사할수 없게요
새로 계약서를 쓰자니 또 몇년이 걸리구요 저희는 언제든 팔고싶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집 매매를 해 주시던가요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올리고 뭘 어쩌라는건지 ~
법실행 이전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되지 않게 해달라는거에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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