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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질의

  • 분야기타
  • 이름김* 권
  • 등록일2020-11-04
  • 조회71
부산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A씨는 당 아파트에 아들 B가 임대계약을 하여 실거주하는자로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금번 치루어진 선거관리위원 모집에 세입자B의 직계존속으로 등록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입계약자 본인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아파트소유자의 위임장과 세입자 B의것중 누구의 위임장이 있어야 위임장 효력이있습니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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