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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아산탕정 고분양가 및 형편없는 시설

  • 분야기타
  • 이름한* 규
  • 등록일2023-11-29
  • 조회96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위치한 아산탕정지구 4공구 內 2-A8BL 아산탕정 엘리프 공공주택 사업은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 도민에게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 한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2A-11BL 민간 힐스자이보다 초과하는 수익금은 사업 취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아파트 생활 개선을 위해 환원을 요청합니다.
민간 건설사보다 이익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 니다. (민간 힐스자이 분양시기가 8개월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비슷하고, 단지 시설은 부족) 입주예정자들이 이 금액을 지불할만큼 단지를 비교하더라도 기본 설계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나치게 빠져 있습니다. (ex. 골프연습장, 석가산, 경관조명, 티하우스, 키즈까페 등 삭제)
분양가 외 발코니 확장비도 민간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급을 했고, 부족한 시설에 대한 입주예정 자와 소통을 통해 노력하여 민심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비 : 엘리프 1,000만원대, 힐스자이 300만원대)
LH와 계룡건설 시행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지 개선을 하기 위한 항목들인데 LH와 시공사에서는 핑퐁질을 하며 입주예정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인만큼 LH에서 주체가 되어 입주예정자들의 에로사항을 들어주고 시공사와의 중재역할 을 해주므로써 양질의 아파트가 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LH 공모지침서에 사업완료 및 손익배분에 대한 산출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 41조)
LH 토지에 대한 지분만큼 입주완료 이후 총 분양수입금에 의한 손익 정산이 완료되고, 상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인 LH는 공모지침서에 업무 스콥 시공사가 민원해결 의무를 거론하며 시 공사에게 모든 추가 발생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강경한 태도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LH가 주체가 되어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 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초점을 전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고분양가로 막대한 수익을 취한 공기업은 바로 옆 민간분양 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질의 아파트가 되기 위해 환원을 하여 공공질서 확립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고분양가에 대한 근거는 국토부에서 1년 2회 고시하는 분상제 지역 기본형건축비 기준이 있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공급을 해야 하지만, 비교대상인 2A-11BL 힐스자이 대비 추가 100억 이상의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자료 출처에 물가지수를 확인했을 때, 공공 분양시점 이후 2A-11BL 분양시점까지 평균 10%대 상승율이 확인됩니다. (레미콘, 콘크리트)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바는, 분양가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이 입주예정자들의 니 즈를 청취하는 노력과 초과 수익분에 대한 환원을 하여 양질의 아파트로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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