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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법안에 대해

  • 분야기타
  • 이름박* 운
  • 등록일2023-12-05
  • 조회71
국토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조치법”이 국민의 형평성에 문제되고, 위반건축물을 양산한다고 지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답변 또한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1. 과거 5차례 양성화 시행은 부작용과 홍보미비를 인지하고 정부가 주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회만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2. 국토부는 양성화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왜 위반건축물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부작용은 무엇이고”,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3.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답변하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전체회의 때 국토부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안 외 구제안과 대안을 주십시요.
(국회에 떠넘기거나, 규정이 이래서 이렇다 라는 것은 정말 행적편의적 관점입니다, 국회의 법안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귀찮다고 대답을 해주십시요)
4. 그 간 총 75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 여, 야, 지자체(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담당공무원), 학회, 언론에서 위반건축물 피해를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화의 필요성과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825명 피해자 추가인정” 기사 등 위반건축물로 인해 사기당하고, 피해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국토부가 나서주십시요.
6. 전세사기와 직결되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계속해서 반 강제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 분양사, 매도인 등은 전세사기 바지사장 소유주 넘기기처럼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 형펑성을 논하는데, 위반건축물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 18년에 적발된 신축빌라는 이행강제금 5회납부, 19년 이후에 적발된 노후된 구축빌라는 평생 강제이행금)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법이 정말 불공평합니다.
8. 과거, 검토보고서와 국토부 답변, 회의록을 모두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까우나 형평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말뿐이며, 10년동안 대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차관님, 담당 공무원님
이러한 부작용, 정책허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최소 국토위와 조율/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용 한정 소규모 주택”은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완공일을 형평성에 맞게 시기조정을 하거나,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330으로 조정하던가,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조건부양성화 승인을 하던가 대안은 수없이 많습니다.
깊게 고려하고, 조율하여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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