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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성화 청원

  • 분야기타
  • 이름이* 영
  • 등록일2023-12-05
  • 조회77
2013년4월23일 시작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시행은 국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행된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가나 구청이 법규를 재대로 인식하고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제대로 일을 안해 생성된 위반 건축물은 모르고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개미같은 국민이 그대로 짊어지고 쓰러져 죽어야하는 법입니다 준공검사 후 위반건축물을 검사를 꾸준히 해왔다면 위반건축물이 생성되지 않았을겁니다 . 건축주의 잘못을 왜 분양자받은자가 져야하는지요. 특히 이행강제금을 끝없이 내야하고 전세대출이 안되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 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셔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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