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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5
  • 조회79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관행적 시대적 정의와 괴리감이 큰 위반건축물 건물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인죄보다도 매국노보다도 조폭보다도 가혹한 영구 이행강제금 부과!
어찌 이런 가혹한 벌칙을 풀겠다는데 법의 형평성, 일관성 등을 따집니까?
양성화가 되고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예비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또다시 위반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허가,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두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구조이지요. 위반건축행위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마감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구수 쪼개기나 용도변경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발생되기에 신축단계에서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설계도면 보면 위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약아빠진 고양이는 평생 빨아먹기를 원하기에 묵인하고 시간이 흐른 뒤 이행강제금 폭탄을 터트립니다. 이 진실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많은 탐관오리들의 낯이 공개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는 되도않는 형평성 내세우지 말고 양성화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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