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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이행강제금 영구부과는 악법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양* 복
  • 등록일2023-12-08
  • 조회70
특정건축물 이행강제금 영구부과는 악법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악법을 가지고 법의 형평성 운운하고 불법조장 운운합니까?
국회에서 나서기 전에 먼저 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양성화법에 맞서 신중한 반대입장을 취하십니까? 도대체 국토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살림을 채울까? 국민들 호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털까? 이런 생각에 가득차 있단 말입니까? 진정 잘못한 지자체, 시공사에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뿔뿔히 흩어져 있는 만만한 건물소유주에게 잘못을 물으냐 말입니다. 부동산행정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쉬운 방법만 찾지말고 올바른 방법을 찾으세요. 서민 피 빨아먹는 이런 악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양성화로 구제해주려고 하는데 국토부는 왜 반대합니까?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현재 이 나라 부동산 꼴이 뭡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지자체 곶간 채워줄 생각말고 부동산 정책이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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