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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에 통장이 동대표 자격 문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권* 면
- 등록일2020-12-22
- 조회69
안녕하십니까
1 . 주택관리규약에 동대표자는 공동 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없다
2. 동대표자격 심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을 통장 이 1인 추천할 수있다 되어있습니다
2, 통장은 동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자가 자생단체 으로 볼수 있는지요?
1 . 주택관리규약에 동대표자는 공동 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없다
2. 동대표자격 심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을 통장 이 1인 추천할 수있다 되어있습니다
2, 통장은 동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자가 자생단체 으로 볼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