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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웃고 계약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

  • 분야건설
  • 이름신* 은
  • 등록일2022-09-04
  • 조회3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에 사는 신00 이라고 합니다
상가분양사기에 대해 현재 고소 진행중이고 시공사,시행사 및 대행사에 대한 민원을 제보합니다.

2020년12월 이정진님(분양 관계자)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직접 2020년 12월26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141-5 번지 죽전역앞 신세계 빌리브스카이 상가 현장 사무실에 가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 관계자 (이00 조00 정0)를 만났고 정0에게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내용:
1. 신세계건설이 짓는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하고 있고 계약금10% 있으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실제10%가 없어도 계약할수 있 다고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4% 페이백(37,808,000원)과 부가세 환급금(중도금 대출30%자서 후 )총 40%(20,436,598원)까지 더하면 4% 정도(36,275,401원) 있으면 계약이 된다고 계산까지 해 주면서 계약을 쉽게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먼저 10%를 다 입금 후 중도금 대출 자서 후 4%를 돌려 받기 때문에 잠시 빌려서라도 먼저 입금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 중도금 자 서 후 부가세 환급금까지 받고 정리 해주면 명품 상가를 분양받는 거다 라고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입주 시점에 감정가 대비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잔금정리까지 더 이상 실제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 내용이 계약을 결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은 사실 내용이고 나머지 다른 많은 허위 과대광고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 포함 해서 현재 경찰서 고소 진행중입니다.
지금 있는데로 가계약금으로 넣고 2021년 1월 25일 본 계약을 하기전까지 입금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0%를 입금 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리면서까지 몇차례 나눠 입금하고 마지막 29,520,000원을 입금 못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해지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어떻게 되는지 까지 생각하는 중에 분양 관계자(이00)가 일단 대구 사무실로 가자고 했고 갔더니 본계약을 담당하는 임00 이사를 만났고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되는지,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그때 임이사가 바로 대표(우00)에게 가 서 얘기를 나누고 오더니 남은 금액 29,000,000만원을 넣어 줄테니 계 약서 작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중도금 대출 자서가 되고 부가세 환급금도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입금 완납이 안 된 본 계약 당일에 임이사가 이00에게 신00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함)

그 외 신세계관련 스타벅스99.9% 입점 노브랜드버거 입점 등 신세계 관련 다수 업체들이 들어올것이기 때문에 명품상가로 자리잡을것이고 임대놓는것도 걱정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입주 전 교보리얼코(임대대 행업체)가 들어와 임대 및 관리(3년)까지 해 준다고 했기 떄문에 계약 시 낸 4%정도의 금액만으로 더 이상의 실 투자금 없이 입주가 다가 올 시점에 전매를 해도(상담 때 최상의 입지 조건과 호재로 공사중 펜스만 걷어지고 실체가 드러나면 평당 분양가가 옆 현대힐스테이트 보다 싸기 (평당3000만원)때문에 시세차익(프리미엄1억은 붙는다고 함) 입주시점 에 감정가가 높게 나올거라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계약금 10%에 94,520,000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위 내용과 같이 신세계 건설이 짓고 실 투자금 4%(36,275,401원)만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향후 더 이상 실제로 돈 들 어갈일이 없다고 분양관계자(이00 조00 정0 임이사)들이 지속적으로 입을 모아 얘기를 하였고 계약자가 혼자 고민하고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쨌든 계약을 하는것에만 혈안이 되어 계약자를 유인하였고 현재 그들이 설명하고 확신한 모든 내용들이 한 건도 실행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분양관계자들이 계약자 신00을 기망한 사실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가정 불화로 이혼 위기와 재산상의 피해(계약금10%,중도금 대출30%)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증명을 시공사,시행사, 신탁사,대행사에 발송 하였고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관계자들에게 사실로서 듣고 본 위내용과 같이 허위사실과 과대광 고에 대해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없다는 어떠한 얘기도 들은바 없기에 이 또한 저를 기망하고 계약을 진행 한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 니다.

또한 저는 현재 2022년 8월12일 준공 후 보존등기 연기에 대한 사유와 준공 후 입주 한달 전 안내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행사에 답변 요청 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투자 능력도 안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계약을 종용하고 계약만 하면 끝이고 계약자가 감당해야 할 부당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 해를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는 기업과 분양관계자들의 분양 사기 수법의 관행에 대해 알아봐 주시고 현재도 분양관계자들은 남은 미분양 호실을 계약하기 위해 20% 할인과 잔금 납부에 대한 대출알선에만 방법을 찾 고 있고 고소 이후 협의를 가장 해 위 내용을 협의안이라고 계약자들을 위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을수 있도록 회사 측의 답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위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2년9월4일
민원인: 신00
전화번호 :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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