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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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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시 서울 거주 실거주 2년 조건을 제외시켜 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김* 연
  • 등록일2019-12-18
  • 조회99
저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지금 귀국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았고, 지금도 서울로 귀국해서 청약 넣고 싶었으나 실거주 1년 조건이 중간에 생기면서
억울하지만 매일매일 날짜를 세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 발표를 듣고 실거주 2년 조건이 추가가 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거주 2년이 추가가 된 것은 청약당첨을 노리고 전입 세대가 증가된 과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노리고 전입해 온 일부 세력들 때문에 실거주 2년 조건이 생기고,
이 조건이 서울 등 투기 지역 전체에 확대되어 일괄 적용되어 버린다면,
저 같은 실수요자들도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은 서울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일부 비양심 투기세력일 것입니다.
저처럼 해외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서울에서 살고도, 또 돌아와서 1년을 지내고도
억울하게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는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2년 조건, 서울에서는 제외해 주셨으면 하고
부득이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해외 귀국자는 기존대로 1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거주 2년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 적용된다면 저같은 서울 시민에게, 같은 서울 시민에게,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평생 서울에 거주한 기록이 있고, 돌아와서 1년 실거주 했다면 서울 시민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년을 더 살아야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서울 실거주자를 단순하고 쉽게 걸러내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꼭 제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실거주 2년 적용지역을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전에 반드시 이 부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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