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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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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허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성
  • 등록일2019-12-20
  • 조회58
본인 동생의 축산업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매입하여 축사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축산업을 하기 위해 지적상 폭7미터 정도의 농로를 두고 맡은편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축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생의 축사면적이 개인 최대로 받았기에 형에게는 축사허가를 해 줄수없다 반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무리 형제라도 서로 출가하였는데, 축사허가를 받고 서로 경영체 등록하여 각자의 운영이 되는것인데 친인척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제재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지를 임대하여 타인에게 축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 토지 명의가 형제인 본인으로 되있어서 불허한다는데이 사항이 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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