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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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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입주자를 위한 보증공사는 어디에?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소* 호
  • 등록일2020-01-28
  • 조회23
2020년 대한민국의 입주민 보호를 위한 보증공사의 실태

2018년 6월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하여
현재 2020년 1월 28일.
2018년 6월부터 12월로 6개월이 미뤄지는데,
군산시는 행정상 오류가 없으므로 승인하고
보증공사는 보증사고요건 충족안시키려 방관

2019년 6월로 연기할 때에도
입주예정자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승인과 방관을 계속한 관계기관들

2019년 12월로 연장할 때에도
단 한마디 설명도 동의도 없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장소에서
연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드디어 그 "무한 기간 연장"의 고리가 끊어졌다.
입주예정자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법적절차를 추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보증공사는
"소송하면 보장할 수 없다"는 약관을 들어
핍박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의 제4조 보증사고의 3항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공사가 안되니, 보증공사가 나서달라는 입주예정자의 말에는 "사업승인 때문에 예정공정률자체가 변경되어서 아직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답하였다.
그럼 그 요건은 언제 충족되는가?
끊임없이 사업연장을 반복해 오는데
보증공사는 대체 무얼 했나?

계속적인 사업연장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음에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한 보증공사.
기다리다 못해 법적조치를 하려는 입주예정자들을
"약관에 의해서 보호해줄 수 없을 수 있다"고 한 보증공사

현재 모든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약관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보증공사

대체 그 약관은, 누구를 위한 약관인가?
약관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주거권보다 우선하는가?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약관 타령하라.
이 말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놓고는
이제와서 약관타령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산하기관 보증공사의 이런 말들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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