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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기간 강화 소급적용 반대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리
등록일2020-02-17
조회93
지난 12월에 입법고시한 청약 거주요건을 1-2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법을 소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합니다.
- 충분한 준비와 예비할 기간을 주지않는 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잃게하는 것임.
- 입법시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의 기본임.
- 정당하게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 가중
- 준비할 시간도 없게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실수요자들의 혼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