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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약이고 실거주용인데 억울해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0-06-18
  • 조회158
두달전 부평구에 오래된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매계약했고, 잔금은 11월입니다.세입자가 있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가 미안하여 내년 전세만기에 나가기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70프로 생각하고 세입자 전세자금을 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바께어 대출실행일이 내년이라..50프로밖에 대출이 안된다니,
이건 서민,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고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큽니다 ㅠㅠ 실거주 할 서민에게는 대출규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7년만에 겨우 내집마련 하는구나 했는데..서민과 실거주자, 그리고 세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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