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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권유로 등록한 사람므로서
분야기타
이름정*
자
등록일2020-07-11
조회150
2018.2월 4년 단기 임대 등록하였습니다. 그 때는 18.4월 이전에 4년 단기임대 등록하면 (5년 임대요건)양도세중과 배제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한 후 지금까지 세금내고, 5%상한 지키고, 모든 것들을 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것 만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전세도 제 돈으로 올수리하였고, 세입자의 자잘한 요구들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모두 제 돈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참히도 약속을 파기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수이므로 그들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차약을 모두 환수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걷어들이는 것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