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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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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은 감평사와보증보험사를 돕기위한법입니까?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영
  • 등록일2020-11-28
  • 조회51
2016년도에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내며 잘 운영해 오고잇엇습니다.이번ㅇ[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다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보증보험을 들어라----->감정평가를 받아와라.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이라는 법적인 행위를 마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건 당연히 임대인의 자유의지여야하는데 국가에서 강제하는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왜 집주인이 들어야합니까? 그 보험가입을 위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감정평가까지 받아야 하는건 해도 너무한 처사아닌가요?저는 정부와 감정평가협회 그리고 보증보험사 등과 무슨 결탁이 있었나...??? 하고 의심할 지경입니다. 원래 하던대로 비용들이지 않고 등록할수있게 해주세요. 임대인도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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