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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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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실질적인 주역은 부동산중개업자 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영
  • 등록일2021-01-15
  • 조회119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처벌은 해당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라고 부산진구 구청 홈페이지에는 신고안내, 신고대상, 방법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 도시에서 저런 기본적인 범법 행위를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그 외 행위들로 탈법을 일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업자들의 횡포는 갈수록 첨단을 가는데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구식이니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친인척 동원과 자전거래등의 희한한 수법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집 값 상승에 큰 주역들이기도 하지요. 유독 부동산중개업소는 소비자 보호가 안됩니다. 계약서 관련의 행정적인 부분만 처벌이 되니 부동산업자들이 천둥벌거숭이가 되어 날뛰는 겁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부동산업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것에 제동을 거는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대며 질주하는 부동산업자를 해당구청 담당자는 ‘그래서 피해준 게 있냐’ 는 말로 방관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를 결국 줬지요. 그래도 행정적인 처분은 불가하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청이 이러하다면 왜 존재하는지요?

사회초년생, 사회적 약자 비롯 전국민에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과 윤리는 실종된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개사법 31조 개업중개사 명의계좌 즉, 거래행위를 하는 계좌는 꼭 관청에 신고후 사용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권고사항이 아닌 개정법령으로 시행 해주시면 일부 몰지각한 중개인들의 거래장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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