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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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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시간당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바람직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욱
  • 등록일2021-02-19
  • 조회123
부동산중개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정부가 정액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다.

부동산중개료는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의아스럽다.

부동산중개료는 철저히 원가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수억대 연봉의 변호사들은 하루종일 일한다.

그들의 시간당임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일 것이다. 또 치열하고 어려운 고시나 로스쿨을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는 어떤가.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의 시간당임금은 어떤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이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과연 얼마만의 시간을 들였는지 그 시간당임금이 얼마인지를 철저히 따져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경험상으로는 매물은 집주인이 내놓고 매수자는 부동산 사이트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접근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은 현장 방문을 위해 발품을 판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따져보면 수수료의 시간당임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건 서울보증보험 등 당국에서 전담하면 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유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당임금보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의 시간당임금이 높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땅의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부족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동산중개료를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따느라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와 부동산협회,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타당성 심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부동산중개사들도 주먹구구식 중개료 책정에 따른 불필요한 불협화음과 소비자들의 질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중개업소의 적정한 시간당임금은 얼마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정부가 보증보험으로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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