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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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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신고 대책 마련의 건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배* 진
  • 등록일2022-09-21
  • 조회345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서울시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 2동의 건물 28개의 세대중 25개의 세대가 소위 빌라왕(1000채 보유) 3등 김모씨입니다.
국토부에서 22년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자료는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 사고가 발생한
임차인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중 의 내용은 1.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초 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 보증료를 지원한다.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알고 있듯 20~30대의 젊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갖 사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억대의 빚을 떠 앉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인 빚 탕감이 아닌 초저리 대출금이라는 제도는 결국에 임차인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 빚을 탕감하고 전세집을 내 집으로 구매한다거나,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여 되 판다고 하였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1. 사회 초년생들이 쭉 가입하고 납부해온 청약의 기회를 날리게 되며, 생에 첫 주택의 기회도 날리게됩니다.
2. 경매나 공매로 임차인이 집을 낙찰 받아도 임대인이 한번도 납부 하지 않은 세금(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총 64억)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 순위이기에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배당금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대출의 빚은 그대로 내가 떠앉아야 하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본금까지 모두 날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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