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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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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상급병실 관련

  • 분야교통/물류
  • 이름박* 영
  • 등록일2021-04-13
  • 조회11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븝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한의원은 1인실만 있는 경우가 많고 한방병원또한 2.3인실만 있는 겨우가 많은데요. 기준병실이 2.3인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약관상 나 항목에 적용하여 7일동안은 무조건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약관 해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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