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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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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업법관련하여...

  • 분야교통/물류
  • 이름박* 룡
  • 등록일2021-04-20
  • 조회117
지난 2020.7.1부터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용번호판 매매제도 중 법인은 법인, 개인은 개인만 거래가 되던걸, 위수탁여부에 따라 법인과 개인간의 영업용번호판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실제 시행법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일선행정라인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엉망이더군요.
그런 시행령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민원인에게 도대체 어디에 그런 법이 있냐며? 신경질을 내는 공무원 얘길 듣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고 그런 인간들 월급줘가면서 일일히 가르치기 까지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에 까지 이르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부처에 직접 문의하게 되었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영업용번호판은 20대를 넘는 여유분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의견)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그렇담 이 시행규칙이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다분합니다. 그 사례로 지입사가 지입차주에게 법인번호판을 사고 위수탁계약을 하면 물대를 10%에서 7%로 깎아준다 하여 시세대로 번호판 비용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일감도 제대로 주지 않아 지입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 실제로 이 법인에 등록된 번호판 개수가 20대이거나 그 미만이라면 판매 자체가 안되는 구조입니다. 수 천만원 달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입차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그 운수법인로 등록된 번호판 갯수를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또 정보가 공개된 것도 아니라 이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만 양산하는 구조라 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저도 이 피해를 입고 지금 수천만원에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 입니다.

또 지입사들이 자기 번호판을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평균 500만원 이상을 받고 지입료로 평균 25~30만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또 물대를 매출액 대비 7~10%받습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저 500만원 가량은 보존이 전혀 안 되는 소모성이라고 얘길하더군요. 거짓광고로 지입차주들 속여서 일감도 안주고 버티면 손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입사들 배만 불리는 이런 현실을 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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