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청구권)제발 내돈주고 산 집에 실거주 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손* 경
  • 등록일2020-12-14
  • 조회83
20년 8월말에 월세끼고 계약을 해서 21년 2월에 잔금치고 등기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입자에게 집을 매도 하였으니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여 세입자도 동의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 2달이 남은 시점에도 언제 집을 비워주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안할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갱신청구권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내돈주고 실거주하기 위해 매수한 1주택자의 권리는 짓밟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6개월전에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서민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야지 돈이 나오지 잔금도 납부 안햇는데 등기를 넘겨줄 집주인이 세상천지 어디 있겟습니까
다주택자들의 횡포를 막아 전월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 갱신청구권의 핵심이라면 1주택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는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잇는 집도 팔린상태에서 갑자기 월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써버린다면 추운겨울에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립니까??
진짜 제발쫌 제발쫌 실거주 목적을 위한 1주택자 매수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좀 해주세요!!!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겻어요 진짜!!!!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