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하지 않은 매수자는 어떻게 하나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향
  • 등록일2020-12-18
  • 조회100
나름 고심하셔서 정책을 펼치신 거라 생각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드네요
이미 월세는 20년 구축도 일 이백씩 하는데
분양권 조금 작은 집으로 전매했네요
매도자가 양도세가 부담된다 하여
1년 이후 잔금 치르는 걸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초면 중도금 승계하는데
왠걸~~ 어제 정책이 떴네요. 무려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며..

저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철거도 제대로 안되어 가는 입주권이 있는데
지금 분양권은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되어야 대출을 해 준다고 하네요??
현재로써는 중도금대출도 안된다 하고(뚜렷하게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
중도금대출 승계 가능이라 하여 매수 하였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분양권 매수를 위해서 몇천만원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을 포기 하고
다시 월세 살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문제는 애가 학교가까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월세 매물은 0 입니다.
13평에 살수 있다고 티비에 나오죠?? 근데 장관님은 최근에 그렇게 살아본적 있나요??
근데 웃긴건 그정도 평수의 월세 찾기도 너무 힘듭니다.
겨우 찾았다 해도 이사날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하여 부탁하고자 하는 말은 최소한 분양권 승계는 가능 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송금한 상태 인데
이 정도는 유연하게 받아주어야 하지 않나요???
입주권 처분조건으로 해 주는데 문제 되냐고 하겠지만 지금 분양권은 잠시 몇년만
거주할 집으로 작은 집이고, 입주권은 오랫~동안 거주할 집으로 국평으로 샀어요.
이 작은 집을 위해서 입주권을 포기 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정책에 공감하며, 일 이년 모은 돈 다 포기하며 분양권 포기하면서요??
신랑이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며 고생해서 모은 이 돈을요??
단지 순간에 나온 정책한번에요???

정부 정책으로 전세 월세 모두 오른 상황에서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