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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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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구역에세 투기과열지구로 되었을경우 당첨제한 질문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철
  • 등록일2021-03-17
  • 조회13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곳이 십정5주택 재개발지역인데,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인 간석동과 조정구역인 부평구가 같이 있는 재개발구역입니다.
저희 손님이 19년도에 수원 팔달구 정비구역에서 일반분양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에 인천 재개발지역인 십정5구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간석동 빌라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이때 십정5구역이 관리처분인가이후 입주권이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에 걸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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