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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미
  • 등록일2023-12-07
  • 조회66
특정건축물 법안상정해서 심사해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말만 믿고 건물을 소유한 정순미입니다
지자체에 내는 높은 이행강제금, 은행의 고금리대출이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 그외 건물 수리비에 건물관리에 법적인 추가로내는 비용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세입자들의 임대료 미납과 공실로 너무 힘듭니다
수십년 밤낮 안가리고 일해 번돈을 아는 부동산 믿고 투자해 건축도 모르고 위반건축이 뭔지 모른 상황에서 공사비를 더 받기위해 위법을 저지른 공사업자의 농간에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납부하고나면 거의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대출이자를 줄이고자 전세금을 받아 만기시 새로 입주할 세입자 전세금을 되돌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출금을 갚았는데 문제는 위반건축물이라고 대출자체가 안되고 전세금 들어올 세입자들이 없어 만기시 못돌려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원상복구하려니 그 비용또한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일원으로 더이상 낭떠러지에 추락되지않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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