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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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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의무를다해주십시요

  • 분야기타
  • 이름박* 영
  • 등록일2020-02-07
  • 조회19
군산수페리체!!
국토부 망한 정책에 무능한 행정으로
피해의 심각함이 여실히 드러나
전국 방방곡곡 소문 난
중대하자 부실 민간지원공공 임대아파트

은행만기 돌아오는데 10%못 갚으면
일시불 대출금 상환
건설사가 떠맡긴 대출이자 260,000원
시름하는 서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자본금 및 주택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주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 사업주체는 공사대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오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속에서 주택기금을 조달
받기 위해 공정률을 부풀렸으며 보증공사로 입금되어야 할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부 수수료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약 100억
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건설 사 직원들마저 월급을 못 받아 사직하였고 소송까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면서 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날림 공사로 인해 지금은 수십 채에 녹슨 철근 사용 및 주요 구조 부에 중대한 손괴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부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정률이 0.39%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2년여간 입주예정일을 미뤘고
부채비율이 파산수준임에도
건설사는 시공사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가
이사태를 알리고 환급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수십 번 방송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공사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임대이행으로 결정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주거파탄, 무기한 입주연장, 부실공사, 부실관리감독, 이 모든 잘못된 책임을 입주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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