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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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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통폐합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

  • 분야건설
  • 이름신* 기
  • 등록일2020-10-05
  • 조회116
안녕하세요?
전문건설 업종 통합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제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1. 현재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은
1) 자본금 :4억원
2) 공제조합출자 : 기존출자 각각
3) 현재 실내건축공사업의 5년실적이 약 15억"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의 5년실적16억 입니다.
본인은 현재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 모두를 반납하고 일반(종합)건축공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인정시
1) 2개 업종 자본금 :4억원 => 1억 증자로 자본금5억
2) 2개업종 공제조합출자 : 기존출자 각각 의 합산액 인정 후 추가 부분 추가 출자로 보완 가능합지요?
3) 현재 실내건축공사업의 5년실적이 약 15억"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의 5년실적16억 입니다.
실적은 2업종 합산 금액 31억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전문건설으로 입찰시에 유지관리 실적도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전환이 인정되지 않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만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1) 2개 업종 중 시설물 자본금 :3억원 => 2억 증자로 자본금5억
2) 시설물 1개업종 공제조합출자 : 기존출자액 인정 후 추가 부분 추가 출자로 보완 가능합지요?
3)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 의 5년실적16억 입니다.만 인정되며,
실적은 금액16억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전문건설으로 입찰시에 유지관리 실적도 인정이 되는지요?
3. 시설물유지관리업 5년실적이 15억일 때 전문건설업종에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으로 대업종전환한 업종에서 주력업종을 도장공사업으로 지정시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 공히 15억실적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주력업종인 도장공사업만 실적이 15억 적용되고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은 무실적으로서 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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