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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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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대방아파트 단지내상가 월세금 임의변경

  • 분야건설
  • 이름김* 찬
  • 등록일2021-02-01
  • 조회79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대방건설 대방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계약하고자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임대차 담당하는 대방 쪽 직원께서 보여준 자료에
D-105호 보증금2천에 월차임110만원짜리 상가를 계약하고자
계약금 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계약금 넣은 후 수익율때문에 저 금액으로 임대차가 진행이 안되고
월세 130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도 양보하면 되니까, 월차임 120만원으로 그럼 결제올려달라
얘기했고, 안된다 130만원에 해야되고, 대신 렌트프리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주었던 자료랑 내용이 다르다면, 계약파기입니다.
계약금 일부를 넣어도 계약아닌가요?
신의가 없어져 계약 안하겠다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1주일 지난 지금도 계약금 2백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라 결제체계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내가 낸 계약금 200만원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결제체계가 필요한건가요?
그것도 일주일 넘게요?

메이져회사가 고객을 이런식으로 기만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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